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02-748-6527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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