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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책임운영기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 044-205-2503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책임운영기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를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3.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