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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 약칭: 건널목개량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4.>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3.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거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체교차화”란 건널목 구간에 지하도 또는 철도 위를 통과하기 위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조”란 건널목 통로의 노면재료, 건널목 전ㆍ후의 도로 및 철도의 기울기, 곡선, 열차 투시상태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