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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 02-770-0011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④ 삭제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