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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약칭: 정부업무평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무조정실(평가총괄정책관실), 044-200-2476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예산ㆍ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