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약칭: 특정연구기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3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