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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2

제3조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② 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1.>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4.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③ 보조기관등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