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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