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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