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48
제4조(교사ㆍ방조)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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