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48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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