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48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