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5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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