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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4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