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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