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배상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4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