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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