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