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