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약칭: 방사성폐기물법 )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82호, 2017. 11. 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044-203-5343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