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