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