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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