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