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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