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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