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