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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