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