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