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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