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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2.>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