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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