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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