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