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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