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7.>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