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7.>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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