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