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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