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제법무과), 02-2110-3661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개정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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