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61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