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6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