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약칭: 영해법 )

[시행 2018. 6. 14.] [법률 제15429호, 2018. 3. 13., 일부개정]

외교부(국제법규과), 02-2100-7531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