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약칭: 영해법 )

[시행 2018. 6. 14.] [법률 제15429호, 2018. 3. 13., 일부개정]

외교부(국제법규과), 02-2100-7531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