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