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