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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여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