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제6조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은 관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관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매각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에게 그 분할하여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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