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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법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매수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 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없이 전대하거나 또는 귀속재산에 손해를 주었거나 귀속재산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사유로 인하여 권한있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
법 제9조에 규정된 매수인 결격사항은 본영에 의하여 당해 재산 매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50ㆍ5ㆍ27>
전항은 결격사항의 당해재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 <개정 1950ㆍ5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