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법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 매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는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주식 또는 지분중 3분지 2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以下 各部長官이라 略稱한다)과의 합의를 얻어 이를 해산하여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50ㆍ5ㆍ27>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매수자의 선정은 법 제17조 규정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