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선량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임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