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제30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선량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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