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7
제6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ㆍ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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