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약칭: 법령공포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8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 044-205-1492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 10. 16.>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