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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2호, 2018. 12. 24., 일부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8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7.>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 3. 27.>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1. 5. 24.]